[K-GAAP 6장] 금융자산, 금융부채 (1) – 유가증권의 인식과 분류

유가증권의 인식과 분류에 관한 기준서 : 제6장 금융자산, 금융부채유가증권의 인식과 분류에 관한 기준서 : 제6장 금융자산, 금융부채3. 유가증권의 분류 1) 단기매매증권: 시장성이 있고 단기시세차익을 얻을 목적(유동자산, 당좌자산, 단기투자자산) 2) 매각가능증권: 장기투자를 위한 목적 3) 만기보유증권: 만기까지 보유목적+만기까지 보유능력(비유동자산, 투자자산) 4)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: 투자회사 지배목적3. 유가증권의 분류 1) 단기매매증권: 시장성이 있고 단기시세차익을 얻을 목적(유동자산, 당좌자산, 단기투자자산) 2) 매각가능증권: 장기투자를 위한 목적 3) 만기보유증권: 만기까지 보유목적+만기까지 보유능력(비유동자산, 투자자산) 4)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: 투자회사 지배목적5. 마감포인트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 결정한다면 재분류 시 펜알티가 존재하기 때문에 최초 분류 시 회사의 상당한 고민이 필요한 취득 부대비용은 원칙은 취득원가 가산이지만 ‘단기매매증권’의 경우 예외적으로 당기비용 인식이 가능하다는 점 주의 종료.5. 마감포인트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 결정한다면 재분류 시 펜알티가 존재하기 때문에 최초 분류 시 회사의 상당한 고민이 필요한 취득 부대비용은 원칙은 취득원가 가산이지만 ‘단기매매증권’의 경우 예외적으로 당기비용 인식이 가능하다는 점 주의 종료.5. 마감포인트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 결정한다면 재분류 시 펜알티가 존재하기 때문에 최초 분류 시 회사의 상당한 고민이 필요한 취득 부대비용은 원칙은 취득원가 가산이지만 ‘단기매매증권’의 경우 예외적으로 당기비용 인식이 가능하다는 점 주의 종료.5. 마감포인트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 결정한다면 재분류 시 펜알티가 존재하기 때문에 최초 분류 시 회사의 상당한 고민이 필요한 취득 부대비용은 원칙은 취득원가 가산이지만 ‘단기매매증권’의 경우 예외적으로 당기비용 인식이 가능하다는 점 주의 종료.